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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기질 제품은소방법에서도 사용 의무화해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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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흡음단열재로 만들어진 판넬벽으로 사무실 칸막이 벽체로 설치를 했습니다. 외면이 회색계통의 미세한 섬유로 덮여있는 것이었는데, 공사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용한재료가 2009년부터는 사용금지재료라는 말을했습니다.
>흡음단열재로 사용하는 소재중에서 내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재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사하는 사람이  전혀  이부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인듯합니다.  흡음재중
에는  무기질 흡음재- 유리섬유, 미네랄울이 있고  유기질흡음재-폴리에스터
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기질은  시공시 가루가 날릴수있으나  화재 발생시  가스나 화재 확산이 되지 않는 제품이기때문에  소방법에서도 사용 의무화해가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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