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반사단열재를 외기직접면한 바닥에 시공시 두께는 얼마가 적당한지(남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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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주차장상부 외기에 면한 부분에 단열재를 가등급기준 110mm시공예정이었으나
차후 증축대비 노출면을 사용하고자 스라브상부에 열반사단열재를 깔고 레미콘타설하려고 합니다.
비드법이나 압출법의 경우 열전도율에 따른 두께기준(남부지방 가등급 110mm)이 있지만
열반사단열재의 경우 열관류율로 명기되어 그에 상응한 두께산정(20..30..40..50)이 어려움이 있어
귀 사의 도움을 받아 지정자재(열반단열재)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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