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가르쳐 주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축을 설계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법상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남부지방)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귀사의 소개 제품(취급 주요품목)중 1,2,4,5,8,9,10,11번
>제품 카다로거및 상세 정보를 받아 볼수있나요..
>전우준: 051)723-1005 연락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건축법 시행령 에 중부 남부 제주지역으로 구분하여
열관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열재별로 열전도율에따라" 가 - 나 - 다 - 라 " 4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가"등급은 우수한 단열 성능의 제품군이며 아이소핑크,유리섬유등이
해당됩니다.
지역별로 이러한 등급에 따라 단열재 두께가 달라짐으로 참고바랍니다
예로 남부지역 공동주택 측벽의 경우 스치로폴 등" 나" 등급은 75T를 사용해야하나 아이소핑크 등 "가"등급 제품은 65T 를 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께를 15% 줄일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가르쳐 주세요.. 06.06.14
- 다음글제품가격이 궁금합니다. 06.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