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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부터의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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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
1.총채무액 =천만원 이상 누구나
2.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3.수입이 확인되는 증빙이 있어야
4.신용(사채포함)5억원 이하
5.담보채무 10억원 이하
6.2~5년 변제 기간 꾸준히 준수
7.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 조정
8.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9.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직원 등의 자격상실이나 불이익 없음
10.금지 ·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에서 해방
11.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등)을 신청하여 상환하시는 중 이거나 실효되신 분이라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산========
1.신용불량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2.원금 탕감의 제한이 없습니다[수백억,수천억도 가능]
법무법인 진리
사무장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법무법인 진리
TEL : (02)582-0095 Fax : (02) 591-1978.
(주야) H.P : 010-5789-1369 [24시간 상담 가능]
2015년 부터는 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 자격이 변경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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