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ock wool 법적 규제조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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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열설비(산업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이러한 열설비를 제작, 설치하는 과정에서
>귀사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온데 당사가 현 진행하는 project중 기기 외부에 보온재(단열재)로 rock wool을 사용하고자 하오나 발주측에서 rock wool이 사용하는데에 법적 규제 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회신 부탁드립니다.
>긴급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서와 같이 유기단열재(스치로폴,
우레탄등) 를 사용하여 화재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국가에서도 rockwool,그라스울등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 단지 이러한 무기 불연 단열재는 시공시 약간의 가루가
날릴수 있기때문에 작업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불연 단열재(화재시
불에 타지않고 가스 발생이 없는 단열재) 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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