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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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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축을 설계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법상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남부지방)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귀사의 소개 제품(취급 주요품목)중  1,2,4,5,8,9,10,11번
>제품 카다로거및 상세 정보를 받아 볼수있나요..
>전우준: 051)723-1005 연락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건축법 시행령 에 중부 남부 제주지역으로 구분하여
열관류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열재별로 열전도율에따라" 가 - 나 - 다 - 라 " 4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가"등급은 우수한 단열 성능의 제품군이며  아이소핑크,유리섬유등이
해당됩니다.
지역별로 이러한 등급에 따라 단열재 두께가 달라짐으로 참고바랍니다
예로  남부지역 공동주택 측벽의 경우  스치로폴 등" 나" 등급은  75T를 사용해야하나          아이소핑크 등 "가"등급 제품은 65T 를 사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께를  15% 줄일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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